아파트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내 차를 긁거나 문콕을 하고 도망을 가는, 일명 '뺑소니'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어서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처리방법은 한결 간단해집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주차된 차를 뺑소니 당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뺑소니를 당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과실 재물손괴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차했을 때는 제외하고 운전을 하면서 재물을 손괴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고 했었고 지금처럼 주차장이나 차량이 정차한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법이 개정되고 2018년 4월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라도 뺑소니에 당했으면 형사입건 사안이 됩니다. 만약 본인차가 뺑소니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사고일시와 장소 등을 설명한 후 CCTV나 기타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이건 입건 사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했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라도 뺑소니에 당했으면 형사입건 사안이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고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이 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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