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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by 메디걸 2022. 7. 18.

이번시간에는 민사 소송이나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을 해서 승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물론 본인이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했는데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이 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데 상대방인 피고가 그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소송까지 와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인지대도 발생하고, 송달료도 발생하고, 또 재판을 진행하면 증인여비 감정을 할 경우 감정에 대한 감정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 비용과 더불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 비용으로 포함되는데 특히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그 소송을 걸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본인의 몫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패소자 비용 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인정하게 되면 무조건 누구나 비싼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최고값과 한계값을 정해두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선임비용에 관한 기준표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변호사 비용 책정 기준은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물의 가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내가 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했느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을 청구했다면 소송물 가액이 1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1억 원을 청구했다면 소송물 가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표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2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면 소송물 가액이 2천만 원이 되며 계산법에 따르면 30만 원 + (2,000만 원 - 300만 원) x 10%를 하면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 승소 또는 전부 패소 이런 걸 했을 때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보면 무조건 원고가 전부 이긴다거나 피고가 전부 이긴다거나 이런 일도양단의 판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을 진행해보니 '500만 원까지만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소송비용 중에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은 본인이 청구한 금액 대비 인용된 금액의 비율로 산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2천만 원을 청구했을 경우 전부 이겼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최종 인용된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판결은 "소송비용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렇게 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 내가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440만 원의 절반인 2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소송들은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내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정해져 있는 계산표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를 했을 때는 판결 주문에 나와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한계치에서 비율만큼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율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소송비(감정료, 송달료, 인지대) 이런 금액이 다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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