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의미합니다.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의 생소한 용어들을 들을 수 있을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궁금증은 '상속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만 내면 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속에 의해서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재산도 상속을 받고 채무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 둘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손이며 직계비손과 동순위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직계비속,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상속인인 직계존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상속순위를 가진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다음 상속 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상속 순위인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까지 가게 되면 상속포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위의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의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더이상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크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하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긴 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긴 받은 것이므로 다음 상속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또는 채무를 상속받았을 때 이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갚을게 없다고 하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포기를 생각하셨는데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된다면 첫 번째 상속인이 그냥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유의사항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플러스 재산이 되는데 플러스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게 됩니다.(의제란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한정승인을 한다라는 건 채무가 많을 때 그 상속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부분인데 만약 본인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해야되는데 그 재산을 써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플러스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더 이상 한정승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상속받은 재산, 즉 플러스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도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로 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채무까지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업무들을 많이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를 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태를 상속인들이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재산만 있는 줄 알고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서 "돌아가신 분한테 받을 돈 있으니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채권채무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분의 재산을 상속받아 생활을 하는동안 채권자가 나타나서 변제를 요구한다면 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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