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의 정의
민사판결 같은 경우에 돈을 청구하는 판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면 꼭 따라 붙는 판결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결 주문입니다.
가집행은 왜 붙이는 것이냐 하면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를 통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한데 피고 입장에서 이거를 주기 싫으니까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1심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면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1심 판결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을 경매를 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늦추기 위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고 이러면서 1년, 2년이 가면 내가 판결을 받아서 돈 받으려고 했는데 빨리 받아서 뭔가 나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한건데 시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항소를 막기 위해서 가집행이라는 주문을 붙여주게 됩니다.
가집행의 의미
그러면 가집행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서 추심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어서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된다 그러면 그 절차를 진행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겠죠.
교통사고의 비접촉사고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접촉사고라는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충돌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놀랬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 제 3의 어떤 교통주체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랑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의 범주에는 충돌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의 운전으로 인해서 접촉이 없었더라도 제3의 교통주체가 손해를 입었을때 제 3의 교통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물건이 손괴가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의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라서 내가 '이거 교통사고 나랑 관계가 없어'라고 해서 자리를 떴을 때 본인은 그다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리고 도망을 친 뺑소니가 되는 것이므로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변에 올라온 사건들 중에 비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니까 그냥 뒤에서 사고가 났네' 라고 하고서 그냥 자리를 떠났는데 그 뒤에 '저차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뺑소니로 입건돼서 처벌까지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운전을 하는 동안 내가 지나가는 순간에 누군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나랑 딱 맞닥뜨린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나랑 부딪치지 않았다고 나랑 관계없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리를 뜨시면 안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려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조치도 하고 그리고 연락처도 남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후 조치를 하셔야지만 뺑소니로 처벌받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뺑소니 처벌의 문제점
뺑소니로 처벌받는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뺑소니로 형사 입건이 되면 이게 뺑소니다 아니다 판단이 나기 전에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입건되고 조사를 받으러 가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을 경찰에서 회수를 하고요 임시 면허증을 교부해요. 보름 정도, 한달 정도 되는 임시면허증을 교부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무면허 상태가 되는데 형사 절차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다투게 된다고 해도 최소한 5~6개월에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상태로 그 시간동안 있어야 하는데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영업상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은 비접촉으로 뺑소니 사건에 연루가 되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에 맞닿이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미필적 고의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럴수도 있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그게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법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접촉사고가 났다고 해도 당시 상황으로 봤들 때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의 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그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당신은 뺑소니가 맞습니다'
라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필적 고의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론적으로 그 미필적 고의라는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면허취소에 대한 해결방안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면허취소처분은 경찰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효력정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형사판결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면허취소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면허가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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