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계약서를 써야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 근로 계약서, 지불 계약서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시작할 때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한 뒤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서로 협의한 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서류이므로 임금 지급 및 채용 정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걸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금 및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문서화 한 것이며 근로 시작 전에 서로간의 합의한 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생,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며 본인이 어떠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사항인 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해야 되며 만약 미작성 상태로 고용이 지속된다면 이를 꼭 노무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기간
자신이 근무하는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체크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날짜가 본인의 계약 만료일, 즉 퇴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명 본인은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입사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이는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근로자와 고용주를 명시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
근로 형태의 종류와 무관하게 시급, 주급, 월급으로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여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임금 책정 방법과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이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휴게시간
근로계약시간과 비례한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애매한 단위의 시간이 아닌 반드시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1시간 휴식과 같은 표현이 아닌 '12시 ~ 13시',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 등 구체적으로 휴식을 보장하는 문구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무일, 휴일 항목 작성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 확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6) 퇴직금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기재된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퇴직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계약시 금지사항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시에는 4가지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1)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2)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3)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4)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금지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고용주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와 금지사항을 확인하였으면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휴일 유급휴가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석과 설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휴일을 보낼 수 있으며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근무하게 될 경우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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