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SNS가 활발할 때 무심결에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남의 사진을 상대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와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죄명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의 사진 도용시 처벌받는 죄명
1. 초상권 침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동의없이 배포되거나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뜻하는 초상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가없이 남의 사진을 도용하게 되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지 위해서는 초상권이 침해되어 얻은 피해를 소송을 건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인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자신이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SNS에 사용되는 수준으로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사진이 도용되어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으로 피해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진을 도용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남의 사진을 도용했을 때 그로 인해 내가 물질적 이익을 취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예훼손죄
무단으로 도용한 사진 속의 인물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형사법으로 처벌되며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명예훼손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도용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등 명예를 훼손할만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성폭력범죄
만약 남의 사진을 도용했는데 그 사진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결부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 역시 형사처벌이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피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앞선 형사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더욱 큰 피해보상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사진이 아니라 남이 찍은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타인의 고유한 창조물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진의 독창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부분은 앞서 말한 초상권 침해의 경우처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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