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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ft. 답변서 제출 방법)

by 메디걸 2022. 8. 9.

살다보면 여러가지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심각해지면 집으로 민사소송 소장이 오는데 민사소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온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받아보면 많이 당황스러운데 내용까지 생소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의 구성 요소

소장을 받게 되면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청구 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서 피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적혀있으며 청구 원인에는 청구 취지에서 말한 것을 원하는 이유, 원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보통의 소장에서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오"라고 명시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명시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는 이유는 소송을 마냥 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30일 내에 답변이 오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 민사소송에 대해서 다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30일이 지난 이후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제출 기한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재판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답변서 제출입니다.

답변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면 '자백간주'라고 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것을 그대로 판결문을 선고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다툴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가끔 소장이 날아왔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소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장을 받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관점에서 피고를 특정해서 피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피고가 받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되지 않아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 이런 사건을 송달했다는 것을 공시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이 사건에 대응하기 싫다고 해서 우편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되어 정작 본인은 어떠한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까지 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의 관점에서 해야할 일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 원고가 청구 취지에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내용에 대해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냥 막연히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방이 끝나고 나면 판결문이 선고되는데 민사소송의 특성상 원고나 피고 둘 중의 의견이 기각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 기각시 확인사항

만약 민사소송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야만 상대방에게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부만 기각되었다면 변호사 비용 중에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판결문에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연 5%이며 판결이 났는데도 지연을 하게 되면 연 12%의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판결선고시까지는 지연손해금이 연 5%이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연 12%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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