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는 살면서 한번쯤은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쓰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아 쓸때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큰 금액에 대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요약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확인
- 합의금액과 계약기간 확인
- 집주인(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 기타 특약사항 포함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확인
건축물대장은 시, 군, 구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집 주소, 건물 구조와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상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다르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과 계약기간 확인
집주인과 합의한 금액 및 계약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의 종류에는 크게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뉩니다.
1. 보증금
빌려 사는 집을 훼손하거나 월세가 밀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받아두는 돈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2. 계약금
다른 사람(다른 임차인)을 받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보증금의 5~10% 정도의 돈을 먼저 내는 것으로 계약금은 한번 내고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중도금 및 잔금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에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의 개념이고 잔금은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집주인(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집주인의 배우자나 혈연관계인 경우에도 해당 서류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타 특약사항 포함 여부 확인
1. 관리비 및 수리비
관리비 항목 안에 인터넷 및 청소비,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주차장 사용비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로 인해 월세는 낮게,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리비의 경우 이전 세입자에 의해 파손된 부분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된 부분이 있다면 입주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여 수리에 대한 약속이나 수리비용을 보전받아야 합니다.
2. 반려동물 가능 여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라면 특약 내에 금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주택의 훼손이나 오염이 발생하면 원상복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3. 전세대출 특약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계약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해당 문구가 없다면 집주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하는 임차인은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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