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너무 많은 내용에 별 생각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문구에 따라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계약내용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만이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1.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내용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2.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포괄임금제의 개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방법입니다.
만약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 까지 포함되는지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몇시간인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의 합은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계약 연봉은 OOOO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좋은 대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게 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4. 법정공휴일이나 명절 연휴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x 0.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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