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시 벌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벌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은 무엇이고 벌점의 소멸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40점이라면 40일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본인의 현재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기는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3년간 벌점이 누적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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