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통사고는 한번 났다고 하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피해까지 막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겪지 않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막연히 보험사에 연락을 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과정과 만약 경미한 것으로 생각되어 도주할 경우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본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하는 신고와 112에 전화를 하는 신고가 있지만 대부분은 112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게 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과 피해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권이 있는 사고인지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지로 구분되며 여기서부터는 법적으로 복잡해지게 됩니다.
1. 공소권이 없는 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지만 중상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소권 있는 사고로 전환되며 피의자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경미한 피해사고이거나 중상해사고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가해자 보험정보를 통해 보험처리를 한 후 사고는 종결처리 됩니다.
2. 공소권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도주를 한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서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했을 경우 처벌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로 해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도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도주인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긴 후 도주하는 유기 도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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