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가압류가 들어 왔을 때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라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채권자가 소명하는 자료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압류가 걸리게 되서 손쓸 틈이 없게 되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은 본인의 계좌가 여러 개 있고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급여가 나가야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나 매매 대금, 계약금 같은 것들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빨리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쉽고 빠르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해방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해놓고 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되는 절차인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는 것인데 가압류가 들어옴으로써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해준 것인데 채무자가 그만큼 해당하는 돈을 공탁했기 때문입니다.
해방공탁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방공탁 신청
2. 법원에서 조건 확인 후 공탁 허락
3. 법원 공탁서에 입금이 되면 채무자에게 공탁서 제공
4.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
5. 해방공탁 요건 확인 후 가압류 취소 결정
위의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즉, 내가 계좌를 다시 쓸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열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안내한 기간은 최소 소요기간이며 해방공탁을 할 때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면서 청구금액으로 주장한 금액, 즉 전액을 공탁해야되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퇴근시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보험 적용요건 (0) | 2022.10.02 |
---|---|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0) | 2022.09.01 |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 확인사항 (0) | 2022.08.28 |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벌점 소멸시기 확인 (0) | 2022.08.22 |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ft. 답변서 제출 방법)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