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득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난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에 대해 확인하고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국적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 여부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3. 혼인기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이면 됩니다.
4. 난임 진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영성의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역시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비급여 3종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약제 투여시작일로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만 지급하며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을 내용을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지원 금액을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신청 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 진단서(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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