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을 읽고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와 비용,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중풍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 대상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별도의 자격없이 의료법이 정한 요양병원의 기능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 환자가 입원 가능합니다. 입원은 수술 또는 상해치료를 한 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시설
요양시설은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중풍,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등급자나 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용 가능자
요양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요양병원
요양병원 비용에는 진료비, 식비, 간병비, 병실 사용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100 ~ 1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통해 병원이 운영되는데요. 본인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비
식대를 제외한 비용 총액의 20%입니다. 만약 신체기능 저하군이나 선택입원군의 경우라면 40%인데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한달 비용은 대략 8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2. 식비
입원기간의 식비 5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3. 간병인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모든 비용이 본인 부담입니다.
4. 병실 사용료
4인 이상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병실비는 없으며 3인실 이하를 사용할 경우 비용이 있습니다.
1인실은 하루에 15만 원, 2 ~ 3인실은 하루에 7 ~ 10만 원입니다.
요양시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비용이 조금씩 상이하며 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3등급의 시설급여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에 대한 금액이며 식비, 병실 이용료 등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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