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전세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요즘 하도 뉴스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보도되다보니 괜히 불안해지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 절차와 신고 방법,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전입신고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본인 혹은 세대주의 인감 및 인감 도장
-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증(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공인인증서(온라인 신청시)
2.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1. 방문
전입신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입신고 준비물을 들고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본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니 되도록이면 이사하는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한 후 클릭해줍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신청인 정보]-[이사 전에 살던 곳]-[이사온 곳]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1단계의 신청인 정보는 연락처와 전입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은 본인의 이전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며 아래쪽에 이사가는 사람은 해당되는 인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3. 전입신고 개선 내용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로 인해 2023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관련 개선 내용인데 크게 4가지 입니다.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3-1.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 기존 : 이사를 온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그 전에 살던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서 전입신고 가능
- 변경 : 이사를 온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전입신고 가능
3-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기존 :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 실시
- 변경 :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인 경우 신분증 불필요)
3-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 기존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현재 거주하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
- 변경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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