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둘의 용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조건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납부한 사람들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전용 84m2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은 100m2까지 가능
4. 전입신고 완료한 자(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아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일치, 주소이력 표기)
3. 거래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즉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 본인이라면 주택이 있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소득공제는 연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되며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후 아래 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거래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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