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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및 바로가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by 메디걸 2022. 9. 2.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월급을 받게 되면 4대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하고 받게 되는데 가끔씩 내가 내는 4대보험료가 제대로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 국민연금 계산방법
  • 건강보험 계산방법
  • 고용보험 계산방법
  • 산재보험 계산방법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면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항목이 있는데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클릭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계산할수도 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료 계산기 화면

국민연금 계산방법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부담해서 총 9%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4.5%를 곱하면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뜻하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은 32만 원이고 최고금액은 503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계산방법

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3.43%씩 부담해서 총 6.86%를 납부하게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1.52%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계산방법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7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외의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사업자가 근로자 수에 따라 0.25% 에서 0.85%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계산방법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상이한데 이러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확인 후 적용하게 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사업자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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