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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by 메디걸 2022. 9. 3.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기준 30km에서 얼만큼 더 초과했냐에 따라 내야하는 과태료가 달라지며 최하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시속 20km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초과되는 속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65일 적용되며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차량별 신호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2시간마다 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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