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보통 근로자라면 직장에서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장의 퇴직이나 국적 상실,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하셔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일은 근로자의 최종 근무일 다음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자격 상실 사유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실 사유 구분코드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보수 총액은 근로자가 최종 근무한 달의 보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방법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통 양식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해당 양식에서 근로자의 인적사항, 자격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동일인의 4대보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으로 작성해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방법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셨으면 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앞서 다운받은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식을 작성하셔서 출력한 후 공단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4.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미제출시 불이익
만약 4대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험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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