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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병원비 항목 총정리

by 메디걸 2022. 10. 23.

실비보험에 가입하고나서 본인이 받은 진료항목이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그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병원비 항목입니다. 물론 처음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미리 알려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 정리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비슷한데 가입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내 보험약관을 찾아서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부분을 확인하면 되며 공통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이나 출산,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해 통원한 경우

6.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통원,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7. 치과진료,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8.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성장촉진 등과 관련된 비용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의 구입 또는 대체비용

10.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1.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12.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3.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4.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15. 아래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쌍꺼풀수술(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은 보상),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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