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적용 대상, 적용 제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준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준을 보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 x 9%) 전액에서 절반, 그러니깐 4.5%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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