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 휴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월급은 적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휴직 종류도 많고 휴직 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 조건, 그리고 공무원 휴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직권휴직이란 임용권자가 무조건 휴직을 허가해야 하는 휴직이며 청원휴직은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허가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휴직입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줘야 하는 휴직인데요.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대 3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과 증빙서류〕
공무원 질병휴직의 조건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① 조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공무상 질병의 경우)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그렇다면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1년 이내는 본봉의 70%, 1년 초과 ~ 2년 이내는 본봉의 50%
② 공무상 질병 휴직 : 휴직기간 동안 본봉 전액 지급
그 밖에 기타 휴직에 대한 급여는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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