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게 바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건강보험료를 납부안할수도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내야되는 것이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원친적으로 과세 대상 사업자는 수익이 생기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 외의 보유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에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1. 4대보험 직원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최초 가입시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며 기존의 보수월액과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의 차이만큼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임금이 가장 높은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은 매년 6월 고지분에 반영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2. 4대보험 직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 직원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됩니다.
매년 11월에 전년도 신고한 소득이 반영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며 중간에 재산상의 변동이나 세대상의 변동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사유를 확인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등재여부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이 0원일 경우
2.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4.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5.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이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조건들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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