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 개선내용1 전입신고 절차 방법과 개선 내용 연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내 집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전세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요즘 하도 뉴스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보도되다보니 괜히 불안해지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신고 절차와 신고 방법,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전입신고 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본인 혹은 세대주의 인감 및 인감 도장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증(미성년자의 경우 주..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