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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9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정리

by 메디걸 2022. 8. 26.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매월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밖에도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고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항목이 신설됩니다.

- 기존 : 재산 공제액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

- 변경 : 일괄 과표 5,000만 원 적용되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 공제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 기존 :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되었으며 1,600cc 이하 소형차는 면제, 1,600cc ~ 3,000cc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30% 인하

- 변경 :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되면 건강보험료 미부과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 기존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정

- 변경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x 보험료율] 산정 방식 적용('22년 기준 보험료율 : 6.99%)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저 보험료는 약 5천 원 정도 상승됩니다.

- 기준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 월 14,650원)

- 변경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최저 보험료 : 월 19,500원 / 직장가입자와 동일)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납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존 : 근로소득 이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기타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 변경 : 근로소득 이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기타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본인의 소득이 적을 경우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 기준 : 연소득 3,400만 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 변경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경감(1년차 : 80%, 2년차 : 60%, 3년차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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