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해서 현금 결제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카드결제보다 싸게 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은 고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싶어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발급 거부한 가맹점은 발급거부금액의 5%가 발급거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신고기간과 구비서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기간
- 미발급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현금거래 및 월세 신고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2. 구비서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서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월세인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등)
3. 신고방법
- PC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신고하기]
- 모바일 이용 : 손택스 어플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게 되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0월 5일 세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최대 12월 31일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만약 기한 내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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