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산 물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에 반품하거나 환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매했다 보니 환불 과정도 까다롭고 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에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외직구 취소 반품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취소 반품 환불방법
우선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국내에 들어온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로 취급됩니다.
즉, 반품은 개인이 수출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 없이 물건을 해외로 보내게 되면 환불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청 통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서] 순서로 접속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수출내역서 작성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수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와 현품을 제시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수출신고 필증을 출력하신 후 반품하려는 물품을 특송회사나 우체국에 선적 등록을 합니다.
이때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위 과정이 끝난 후 관세청 통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선적한 물품이 비행기나 선박에 실리면 세관 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세관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환불이 됩니다.
수출신고 없이 해외직구 반품 환불방법
만약 본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이 2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관에 방문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신고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을 클릭합니다.
2.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세관 방문 또는 우편 이용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세관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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