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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대상 및 온라인 신청방법 확인

by 메디걸 2022. 8. 17.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대상,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순서

  • 적성검사 대상
  • 적성검사 갱신 주기
  •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 온라인 신청방법

적성검사 대상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성검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건지 의문이 드실겁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만 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증기는 개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다면 10년 주기이며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적성검사 주기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이때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기간 산정은 취득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는 1종, 2종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는 만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는 만 75세 이상이라면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1. 적성검사(1종 면허,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규격 :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이나 병원, 경찰서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에 입주된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2. 갱신(2종 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규격 : 3.5cm x 4.5cm)

- 수수료 : 8,000원

 

적성검사 및 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적성검사나 갱신은 주위의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이 힘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접수를 해야하지만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나 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하시면 실명인증을 통해 적성검사와 갱신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탭에서 선택

1종보통 적성검사의 신청과정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절차

참고사항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성검사(1종 및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2. 갱신(2종 면허 소지자)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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