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번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부과기준과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법규 벌점 부과기준
운전면허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저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면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벌점 부과기준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받은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20점의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강의식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강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 사고가 없었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1:1 비율로 소멸시킬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서약서를 작성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서약서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하셔서 로그인 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톡 삭제된 메시지 보는 방법(ft. 어플 이용 방법) (0) | 2022.08.25 |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5분이면 가능 (0) | 2022.08.24 |
통신사 3사(SK, KT, LG U+) 알뜰폰 요금제 비교 및 가입방법 (0) | 2022.08.23 |
차량번호 조회방법 2가지 확인 (0) | 2022.08.22 |
구글코리아 고객센터 전화번호 확인방법(ft. 고객센터 사이트 이용방법)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