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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교통법규 벌점 부과기준 및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by 메디걸 2022. 8. 23.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번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부과기준과 벌점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법규 벌점 부과기준

운전면허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저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과태료를 추가 납부하면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벌점 부과기준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벌점 10점 항목
벌점 15점 항목
벌점 30점 항목
벌점 40점 항목
벌점 60점 항목
벌점 80점 항목
벌점 100점 항목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벌점을 받게 되더라도 받은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20점의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강의식 3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수강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 사고가 없었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받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1:1 비율로 소멸시킬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다시 서약서를 작성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으며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서약서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선택하셔서 로그인 후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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