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개인용 및 개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DB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시 구비서류]
우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 해지에는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해지하는 양도해지와 차량을 폐차하게 되어 해지하는 말소해지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양도해지
양도해지의 경우에는 총 6가지의 서류 중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별 해지기준일도 준수해야되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고 세부 서류항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② 말소해지
말소해지의 경우에도 총 6가지의 서류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방법]
구비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DB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따른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은 인터넷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00-0100입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입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신 후 단축번호 5번(계약변경 및 해지)과 4번(자동차보험 해지)를 순서대로 누르면 상담원 연결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보험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정지(면허취소)로 인한 자동차 보험 해지]
만약 개인 사정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면 자동차 보험을 하고 싶을텐데요.
대인배상Ⅰ이나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해지가 불가하며 의무보험을 제외한 대인배상Ⅱ나 자차보험 등의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에 대한 해지를 원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고객센터(1600-0100)로 전화하신 후 진행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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